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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 분쟁' 첫 재판에서 당시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평가했던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측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A씨 등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B씨 등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풋옵션에 따라 신 회장 측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야 했는데 당시 안진회계법인은 투자자측 의뢰로 1주당 가격을 40만9912원으로 평가했고 신 회장은 가격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신 회장 측은 장기불황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교보생명 주당 가치를 20만원 중반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날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A씨 등 변호인은 "이 사건 최초 고발 내용의 본질은 가치평가 결과인데 기소는 단지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의견 교환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 제안을 받은 것도 모두 다 허위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어피니티 임직원 B씨 등의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가치평가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주간계약을 통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 회장이 투자자들의 딜로이트안진 평가를 트집 잡아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진정과 형사고발을 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은 "핵심은 사실상 공인회계사가 작성했던 보고서라고 외관은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FI들이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피니티 임직원 측이 딜로이트안진에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담기도록 했다는 취지다.
향후 재판은 어피니티 임직원 측이 최종 가격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자기자본가치를 부풀려 허위보고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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