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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큰 영향 없어.. 대출한도 오히려 늘어날 수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9일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와 금융사 건전성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29일 진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대출규제 강화 내용 중심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더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통해 오히려 늘려 나갈 계획이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의 기대효과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000만원인 A씨가 대출만기 30년으로 9억원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차주단위에 따른 DSR 한도는 6억7500만원이다. 그런데 현행 기준으로는 3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7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LTV 규제에 이어 차주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데.

▲LTV는 담보가치 기준 규율 방식으로 금융사 건전성을 관리하는 차원의 규제이고,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율 방식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의 규제다. 그런데 그동안 LTV 규제에 비해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돼왔다.
이번 DSR 규제 확대 적용으로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 미래소득 반영 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만 24세에 월급여가 250만원인 B씨의 경우 30년 만기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현행 기준으로는 대출한도가 2억5000만원이지만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3억4850만원으로 늘어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