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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다치면 상해보험 지원… 부산 중구의회 조례안 통과

윤정운 의원 대표발의

군복무 중 다치면 상해보험 지원… 부산 중구의회 조례안 통과
최근 여성의 군 복무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 기초의회에서 군 복무 중 다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자는 조례안이 상정돼 주목받고 있다.

29일 부산 중구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 중구 군 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 지역 최초 사례다.

윤정운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부산 중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이 군 복무 중일 때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해 후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도 보완돼 실질적인 군인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윤정운 의원은 "군 병력 감소로 인해 우리 장병의 업무과중이 커지면서 업무 중 다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번 조례가 이 시간에도 국가를 위해 노력 중이신 군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향후 중구청은 세부사항을 마련해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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