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 혹은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단,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지원으로 30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은 차액분 20만 원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을 받는 가구도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세대주, 가구원 또는 대리인 등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세대 당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25일 이후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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