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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결심공판 오는 4일..'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결심공판 오는 4일..'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총선기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오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4월13일 예정된 공판기일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 최 대표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심 공판기일을 하루 앞 둔 12일 법원은 "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며 최 대표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후 담당 재판부 소속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3개월간의 병가를 신청했고, 대법원장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같은 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연 후, 이튿날 마성영 부장판사를 김 부장판사 대신 배치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을 갱신하고 향후 재판절차를 협의하는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대표가 대학원 입시 등에 허위인턴서가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