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밀·공공개발" 주장
인천항만공사 "특화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선정도 두차례 무산
해수부 사업시행자 선정 제3공모
최종사업자 선정땐 2023년말 착공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못한 인천 내항 전경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97년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2007년 인천시민들의 국회청원으로 시작된 인천내항 재개발이 2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해수부는 인천내항 재개발 방침을 정한 후 내항 재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를 두 차례 실시했으나 나서는 업체가 없어 무산됐다. 2016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끌어들여 공공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하면서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개발방식 결정 늦어져 사업 지연
인천내항은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항만기능이 노후·쇠퇴하고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급기야 활용도도 낮아져 소음, 교통불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시설로까지 지목됐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도 쇠퇴해 갔다.
내항 재개발에 대한 지역 공감대는 사업 초기부터 형성됐으나 개발방향을 두고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업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갈등을 빚었다.
사업이 20여 년간 지연된 주원인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개항장의 조망권과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저밀개발과 공공개발을 주장하고, 토지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는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지난해 직접 시행을 발표해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 중앙부는 저밀개발로 진행돼야 한다. 실시계획 등 상세계획 수립 시 저밀개발 계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내항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사가 직접 시행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해수부에 사업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내항 재개발을 빨리 실시하자는 의견으로 우선 일부라도 개방하자는 의견이다. 항만업계는 사업 터전이 없어지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상태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인천내항부두운영㈜ 관계자는 "대부분 부두기능이 이전했고 우리만 남아서 벌크만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내놓고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사업시행자 선정
해수부는 2018년 내항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그 동안의 논란을 잠재우며 기본 개발방향을 확정했다. 내항 중앙부를 저밀개발로 하되 부두별로 해양문화·업무·주거·관광·산업지구 등 5개 특화지구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9월 해수부에 내항을 해양문화관광지구로 개발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 유치, 부지계획, 입주시설 계획 등을 담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제안을 했으며 현재 해수부는 6월 15일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9월 중순께 평가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로 인천항만공사든 제3자든 어느 하나가 최종 사업자로 지정되면 인천시와 도시계획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빠르면 2023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내항 재개발이 착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세부사항 협의 등 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발전적 협의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추진 의지다. 예전에 이미 합의한 내용을 되풀이 주장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항 재개발 1·8부두 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의 주체인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이번에 논란을 끝내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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