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2021~2025) 수립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해 3일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 대책에서는 대규모 FTA 등 국가 간 검역 장벽 완화 등에 대비해 그간 구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 기반을 토대로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양식장, 호수 등 주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 상시예찰을 대폭 강화한다. 2022년에는 양서류 등의 주요 질병을 검역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종 해외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기준 추가를 검토한다.
진단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 간이진단 키트 등을 추가로 개발해 보급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진단기술 정확도를 높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승인을 추진한다.
질병 발생 시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질병·품종별로 다양한 확산 양상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절차를 마련한다.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식장 사육수의 친환경 처리방법과 저비용·고효율 폐사체 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질병 발생단계별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양식장 생물·장비 출입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한다.
수산생물질병 정보와 검·방역정보 등을 통합해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질병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수산물 무역국 간 e-검역증명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수산·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찰, 검·방역 등 전 분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어업 종사자를 위해 영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안내문도 제작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통해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양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달성하고, 수산생물 안전 국가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5년 단위 법정기본계획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차(2016~2020) 관리대책을 통해서는 국가 수산생물 방역센터 구축(8개소), 관리대상 전염병 확대(21종→26종), 폐사체 친환경 처리장치 개발 등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의 기본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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