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70%로 인상
종부세 기본세율도 0.5~2.7%→0.6~3.0%로 인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2021.04.22.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부터 개정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된다. 새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율도 크게 오른다.
3일 정부에 따르면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오는 6월 1일부터 인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해당 법을 1월 1일 자로 시행하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잡았다.
새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6월부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하는 종부세도 오른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여당과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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