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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코인 많고 오더북 공유하면 '불리'...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안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 AML 검토항목 배포
"개별 은행이 혼자 평가지침 만들기 어려워, 연합회 차원 마련"
오더북 공유, 대주주 적격성, 상장코인 등에 대한 정량평가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시행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법률인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까지 정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요건이 마련됐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숫자가 많으면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고, 다른 거래소와 거래장부(오더북)을 공유할 경우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주주의 도덕성 문제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AML 평가 참고항목 마련

상장 코인 많고 오더북 공유하면 '불리'...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안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충족 여부를 평가할때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각 은행에 배포했다./사진=뉴스1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충족 여부를 평가할 참고 지표를 마련해주요 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 여부를 평가할 때 참고할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의 참고 지표를 기초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충족 현황을 정량화해 평가할 자체 내부 규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새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항목으로 활용된다. 또 이미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은행의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 이 때도 이번 평가항목을 활용하겠다는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정부 신고를 준비하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번에 마련된 평가지침을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상장 코인 많으면-오더북 공유하면 불리
상장 코인 많고 오더북 공유하면 '불리'...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안
현재 각각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4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사진=뉴스1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오더북(거래장부) 공유 △대주주 자격요건 △취급 가상자산 등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 입장에선 이를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00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한 A 거래소는 평가 점수 2점을 받고 50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한 B 거래소는 3점을 받는 식이다.

또 오더북 공유 항목의 경우엔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 실무자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AML 담당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선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사실상 은행 입장에서 판단하자면 오더북을 공유한 거래소는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며 "현재 고객 확인제도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는 은행에서 자사 고객 외에 다른 거래소의 고객까지 가상자산 장부를 공유하는 거래 형태를 용인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은 현재 대주주가 가상자산 기업에 어떤 위험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차원의 평가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최소 6월말까지는 실명계좌 발급 거래소 추가 등의 표면적 진전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게 금융권 공통의 의견이다. 앞서 정부 국무조정실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6월을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고, 그 기간 내엔 은행들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주의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데드라인에 임박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성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25일 개정 특금법 시행 후 AML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인 에이블 컨설팅과 함께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각기 가상자산 거래소를 평가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기존에 은행권 공통의 평가 기준이 부재했던 분야인 만큼 국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를 위한 업무 지침을 만들기 어렵다보니 연합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만든 것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