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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오늘 마무리


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오늘 마무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 재판이 4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등 6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조주빈 등의 구속만기를 고려해 5월 말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구속만기가 있어 5월 말에는 선고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7개월간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사방을 만들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후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각각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