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국내 최초 유료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중·대형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신월동 신월IC(나들목)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소형차전용도로다.
서울시는 "중·대형차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지난달 16일 개통 후 현재까지 총 20건의 착오진입 중 8건의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진입차단 안내를 실시하고, 진입차단막 및 에어벌룬 입간판과 통과높이제한 일반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시설물 보강을 적극적으로 조치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한 바 있다.
또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업체에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이후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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