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출퇴근 시간 때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한 달 간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과 관계없이 '카풀' 알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8회에 걸쳐 운송을 요청한 승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하급심 재판부는 "유상운송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이동할 때 이뤄진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이“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며 “이는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등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이뤄진 법 개정이 이번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유상 카풀서비스 허용을 출퇴근 시간(오전 7~9시.오후 6~8시)대로 한정했고, 법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그러나 업계는 이를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한때 100만명 회원을 모았던 카풀엡 ‘풀러스’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한 카풀 이용 제한과 타다금지법 등의 여파로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다.
한편, 헌재는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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