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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을 통해 비용을 떠넘기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2017년 기간 동안 68개 하청업체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84건을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설계·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거나, 하청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작업 비용까지 전가하는 약정 등을 적용한 것이다.
또 2016~2019년 기간 동안 15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하청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9062만5000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2016~2019년 기간 동안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도 위반했다. 54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통지했다. 46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위 지침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던 선급금 지연이자 등 총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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