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과의 단체교섭을 위해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을 개정한 이후, 교육부-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체교섭은 작년 10월 22일 국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돼,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올해 3월 23일 단체교섭 절차 및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됐고, 이번 본교섭을 통해 본격적인 교섭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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