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공소장변경 통한 혐의 추가에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면 위법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옥상 일부를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던 김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A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뒤따라오던 A씨가 출입문에 부딪치면서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해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2심 과정에서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형량보다 높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 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