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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이러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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