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은 점 반영”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 조련사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소재에 있는 목장에서 말을 조련시킨다면서 B씨의 말의 목을 밧줄로 감아 목을 조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나무에 고정한 뒤,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말의 얼굴 부위에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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