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천안시가 지역 신규 분양주택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천안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유도해 천안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수립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활용한 분양가 검토기준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 △추가선택품목의 종류와 운용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천안시는 분양가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지만 지난해 7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자체 검토를 거쳐 고분양가를 제한하는 등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추진해왔다.
이번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지난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이에 맞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내 신규분양주택의 과도한 고분양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높은 발코니확장비와 옵션가로 인한 이른바 ‘꼼수분양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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