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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려받아 돈 많다" 재력가 행세로 수천만원 챙긴 40대 남성 실형

채팅앱서 알게 된 여성들 상대로 사기 행각
"삼촌은 검사, 이모부는 경찰청장" 거짓말로 꼬드겨
투자금 등 명목으로 9000만원 넘게 편취
"공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징역형 불가피"

"회사 물려받아 돈 많다" 재력가 행세로 수천만원 챙긴 40대 남성 실형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채팅앱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9000만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총 6354만1700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건축업을 하며 재산이 많다. 서울, 충주 등에 여러 채의 집이 있다.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총 17차례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고 투자해 돈을 많이 벌었다"며 "열흘 정도면 20~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 적이 없었다. 단지 B씨로부터 돈을 받으면 온라인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유명기업의 사업 지분을 갖고 있고, 현직 이사도 알고 있다. 투자하면 최소 10배 이상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지난해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D씨에게는 "삼촌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다", "광명에 전원주택이 있다", "막내 삼촌은 검사고 이모부는 경찰청장"이라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사 5300여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9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이로 인해 여성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고, 공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대부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 정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 D씨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D씨로부터 편취한 돈 중 1240만원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