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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한 민중당 전 대표,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기자 폭행한 민중당 전 대표,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사진=뉴시스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시 대표 A씨(68)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27일 오후 5시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연 '조선일보 규탄대회' 집회 현장에서 한 법률 전문지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거나 허리띠를 여러번 잡아당겼고, B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기자가 아니면서 집회 현장을 무단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