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검언 유착' 의혹 재판 이번 주 마무리


'검언 유착' 의혹 재판 이번 주 마무리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해 1월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보직변경 신고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수감 중)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법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해 7월 구속된 그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