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강조하는 시민단체 오픈넷, 워마드·일베 옹호하기도
“성희롱은 지위·업무 관련성 있어야…폭력적이지 않은 행위, 해악 취급 안돼”
방송인 박나래.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박씨의 무혐의 처분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 "방송인 박나래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적 해악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성적 담론을 확장하고 소외됐던 여성의 성적 주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감한 시도들은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자유, 개방, 공유의 가치가 인터넷에서 실현되도록 활동하는 단체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정보공유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워마드 폐쇄법' 철회를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픈넷은 "법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박나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 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해 형사 처벌의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며 "오픈넷은 하루빨리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23일 스튜디오 와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헤이나래 EP.2' 영상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으로 의심되는 발언과 행동을 해 입길에 올랐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뒤 공식 사과했고, 박씨 역시 사과를 전하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현재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씨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오픈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송인 박나래 관련 논평. '오픈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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