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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떨어지고 피해망상..어머니 살해범 징역 15년 확정

승진시험 떨어지고 피해망상..어머니 살해범 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회사 승진시험에 연거푸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빠졌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밤 세종시 한 아파트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까지 살해하려고 준비하다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차량을 몰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다니던 A씨는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하면서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에는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1심은 "피고인 정신질환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은,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은 있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