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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오는 6월중 건의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강원도,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오는 6월중 건의
11일 강원도는 지난 3월까지 전수조사 실시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5월까지 현지 확인후, 관할 군부대 협의를 거쳐 `21년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한 후, 오는 6월 중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전수조사 실시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5월까지 현지 확인, 관할 군부대 협의를 거쳐 `21년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한 후, 오는 6월 중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또한, 평화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의가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부지교환 및 매입 등 국방부와 사용절차를 진행하고, 유휴부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활용계획을 발굴하여 관할 군부대 및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제한보호구역 333만7207㎡를 해제, 통제보호구역 51만7774㎡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보호구역 내 8만4374㎡를 협의업무 위탁 전환하는 등 군사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평화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유휴부지 활용을 군과 협의하여 평화지역 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