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사회 특별방역 강화방안’…23일까지 도의회도 적용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에 동참한다. 도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제주도의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의회 사무처는 물론 도의원들에게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 43명은 밤 9시 이후 사적모임 전면 금지와 함께 각종 경조사 참석 금지, 내방객 음료 제공 금지, 오찬·만찬 자제,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에 동참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도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다만, 도의원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자발적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내 모든 공직자들은 밤 9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경조사 참석 금지, 10명 이상 대면 회의 금지,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용범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의회 의원들은 선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저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방역당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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