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니나리치(NINARICCI)' 한국 법인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몰래 판 사촌동생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니나리치 코리아의 대표 A씨의 딸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C씨는 부당이득 8억3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니나리치의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는 1988년 한국시장 안착 업무의 책임자로 임명된 뒤 한국에서 '니나리치 코리아'를 설립했다. A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해당 상표의 국내 독점사용권을 사용해왔다. 그 외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한 A씨는 국내에서 많은 재산을 형성하며 '회장님'으로 불리기도 했다.
C씨는 A씨의 사촌동생으로 국내 재산 일부를 관리해 왔다. A씨는 투자를 위해 B씨와 서울 서초동과 옥수동의 빌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C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C씨는 A씨의 돈으로 각 빌라를 구입한 뒤 1995년과 1999년에 자신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빌라들은 A씨의 사망 전까지 공과금과 주민세 고지서가 오면 C씨가 A씨에게 보냈고 A씨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2017년 1월 서초동 빌라를 7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A씨와 맺은 명의신탁에 따라 옥수동 빌라의 명의도 여전히 C씨였다. 이에 B씨는 2017년 "C씨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지해왔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봤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부동산실명법 4조 1항에 따라 A씨와 C씨가 맺은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C씨는 해당 빌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탁약적의 무효로 인해 A씨의 손해는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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