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표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박 대표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2021.5.10/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13일 대검찰청에 내기로 했다. 이번 고발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싣는 등 크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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