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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곳에 투자".. 고객 속여 가상화폐 투자한 설계사 실형

재판부 "신뢰관계 악용해 투자금 받았다" 지적

"안정적인 곳에 투자".. 고객 속여 가상화폐 투자한 설계사 실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알고 지내던 고객에게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은 뒤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본 전직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퇴직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해 왔다. 그러던 A씨는 이듬해 설계사로 근무하다 알게 된 고객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본다. 해지환급금을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B씨는 과거 A씨가 소개한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해약금 1억여원을 맡겼고,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바 있었다. B씨는 이를 믿고 2억여원을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4억3000여만원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였다. B씨가 준 돈마저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손해를 본 사실을 숨긴 A씨는 같은해 11월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으로 매달 600만원씩 내던 돈을 맡기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내년 6월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B씨는 A씨에게 8회에 걸쳐 5100만원을 또 보냈다.

수사 결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B씨에게 원금 등을 반환해 줄 능력이 A씨에겐 없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했다”며 “A씨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사실은 숨긴 채 기존 신뢰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B씨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위험 투자임을 속이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약 2억6000만원의 피해를 줬지만, 재판 도중 1억3400만원을 변제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