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진상을 확인하라 지시했다. 조 대행은 이에 응해 감찰을 지시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직무대행에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 대행은 조사 대상 및 방식, 주관부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의 '감찰' 지시라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주체는) 직무대행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통상은 (대검) 감찰본부 소관 사항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수사지휘라 보기엔 이른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시가 아닌, 의혹에 대한 진상 확인 차원이라는 점에서다.
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여당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감찰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검장의 공소장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만 말했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모으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그 이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내용이 유출된건지 의심스럽다"며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 감찰하기 바란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조 대행은 금일 오전,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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