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CI.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6000억원이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2017년 추심 중단 후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2000명(7000억원) 가운데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 이번 소각에서 제외된 4만4000명(1000억원)에 대해서도 최종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말에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대출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차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정리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저신용·저소득층이라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은 장기소액연체로 인해 급여·동산·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당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40만3000명, 1조6000억원)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9000억원(17만3000명)이 소각됐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교육 등으로 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도록 돕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2월~2019년 2월까지 본인 신청을 받아 추심을 중단한 일반 금융사의 장기소액연체채권(9000명, 350억원)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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