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유시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통보 유예 요청 직접 확인 안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통보 유예 요청 직접 확인 안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재단 금융거래정보 통보 유예 요청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검찰 불기소사유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에게 통지유예 요청 여부을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성명불상 피의자를 상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8월께 "주거래 은행에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 차례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며 "은행이 거래처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또 제공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수사기관이 통지 유예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에 (금융정보) 통지유예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물어봤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평한 이후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법세련은 공무상 비밀인 통지유예 요청 여부를 수사관계자가 불법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유 이사장은 '사정기관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유예 요청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이 원래는 사전에 거래정보 제공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 관계자가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에 공문을 보낸 적 있고 검찰을 제외한 곳으로부터 '통지유예 요청을 한 적 없다'는 구두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발언했다.
또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