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양향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2015년 경기도 화성 토지 매입 당시
"회사원 신분으로 내부정부 이용 위치 아니다"
"개발 호재 발표 이후 매입, 투기 목적 없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7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며 양 의원의 토지매입 과정에 '내부정보 이용'이나 '투기 목적' 모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양 의원이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 토지를 매입할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봤다. 실제 양 의원은 삼성전자 사원 신분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며 받은 퇴직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의원 토지 매입 시점 자체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개발 호재 발표 이전'이 아닌, '개발 호재 발표 이후'였음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 토지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회사원 시절 단순 노후 대비를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정치권에 입문한 뒤로 수차례 해당 토지를 매매하려 했지만 토지 가치가 낮아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가 있거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한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이다.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 5명, 가족 투기 의혹이 4명, 투기 외 범죄 의혹이 3명이다. 이중 일부 국회의원은 소환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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