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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법인 대상 ‘사회연대특별세’ 추진

이상민 의원 ‘부유세법’ 발의 파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이 추진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일몰법인 '사회연대특별세3법(사회연대특별세법안·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연대특별세는 고소득자(과세표준 1억원 이상)와 법인(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 제정시 내년(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했다. 다만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의 '부유세법'이 발의되면서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사실상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이 소득 구간별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개인은 약 57만명, 법인은 103개 기업(2019년 기준)이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000분의 75로 세율이 정해졌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3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과 경영 곤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생계 곤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대선·보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