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이전대상 아닌데도 171억 투입해 신청사 건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조사해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취소 가능 여부 법적 검토를 취하라고 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설하고, 1년째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시세차익 수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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