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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해양쓰레기 60% 감축…2050년 제로화"

해수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발표 

"2030년까지 해양쓰레기 60% 감축…2050년 제로화"
해양폐기물 자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60%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1일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폐기물 관리 분야에선 우선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수거체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추진한다.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산 온산항 등 37개 오염우심해역에 대한 정화·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추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해역을 조사·발굴하여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했다. 이전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진다"면서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