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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2심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심 무죄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2심서 벌금형
버닝썽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심에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여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있는 카톡방에서 실제 없는 직책인 '경찰총장'으로 불렸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윤 총경은 정씨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고 파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일반 술집으로 등록한 ‘몽키뮤지엄’이 클럽으로 운영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해 전달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2019년 3월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토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증건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