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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성추행한 60대 女...교도소행

노점상 성추행한 60대 女...교도소행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노점상인을 성추행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을 받은 60대 여성이 명령을 어겨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해 지명수배로 검거된 A(65·여)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도내 한 시장을 배회하다가 노점상인 B씨(42)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보고 순간 성적 충동을 느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법원이 명령한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에도 A씨는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피하는 등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 4월1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A씨를 지명 수배했고 경찰이 그를 붙잡았다.


법원은 곧장 유치허가를 결정해 A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이충구 군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앞으로 수강명령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