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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소장반려·민원처리 지연 경찰, 손해배상해야"

경찰관이 민원인의 고소장을 반려하고 민원처리를 지연했다면 직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와 함께 민원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친절·공정의무는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의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와 김모 경위, 임모 경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4월 A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다. 그러나 당시 당직근무였던 김 경위는 고소장 내용이 형사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 결국 이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고소장 접수 반려가 비위에 해당한다며 김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씨는 며칠 뒤 다시 청문감사실 소속인 임 경위에게 전화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임 경위는 바쁜 일 때문에 못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씨는 2015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에 피고 김 경위와 임 경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김 경위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임 경위는 민원사건 처리지연 및 중간통지 생략, 부적절 민원응대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김 경위와 임 경위를 상대로 100만원씩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를 상대로도 이들과 함께 공동 배상을 하라며 각각 5만원을 청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