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0일 ‘제주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설치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4억9000만원을 들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1만6286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소방관서에서 해마다 취약계층과 화재 없는 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화재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발적 소방시설을 신청해 설치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화재예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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