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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업소 집합금지·선제검사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5단계 3주간 유지

대구시, 유흥업소 집합금지·선제검사 행정명령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유흥업소 집합금지·선제검사 행정명령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및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유지키로 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키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흥업소 관련으로 21일 오전 0시 현재 종사자 12명과 n차 접촉자 1명 등 13명이 확진됐고, 0시 이후 28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누적 확진자는 4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유흥업소(3300여개)에 대해 적극적인 집합금지와 함께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선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확진자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이용자가 울산 지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타 지역 접촉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감염자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이같이 긴급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부산, 울산 등 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사 시를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사용한 후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결국 지역 내 전파가 발생함에 따라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하게 됐다.

또 종사자(운영자, 관리자 포함)는 30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4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슬람 예배소와 관련해 △확진자 발생 달성군 이슬람 예배소 폐쇄조치(5.17~ ) 및 달서구 성원과 서구 예배소 집합금지 조치(5.18~) △이슬람 예배소 등(11개소) 검사 독려 및 비대면예배 권고 △이슬람 기도원, 이슬람사원 등 관련 방문자 검사문자 발송 등을 조치했다.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검사 안내 △대학생 발생 학교 학생 검사 및 비대면 수업 권고 △확진자 노출동선 다중이용시설 광범위한 접촉자 검사 △역학조사, 재난문자(한국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발송 △자가격리 강화:기숙사, 시설 거주자 낙동강수련원 입소(21명) 등 주요 조치를 취했다.

채 부시장은 "최근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확진자 감축 노력,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확대를 통한 집단면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