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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 교사 징역 7년 구형

다른 교사 징역 3년, 원장에겐 벌금 5000만 원 구형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8일 울산지법 404호 법정

검찰,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 교사 징역 7년 구형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21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당 가해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살 난 아이를 상대로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원아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와 동종업종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4개월에 걸쳐 수사를 한 결과 피해 아동 15명에 대해 128회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며 "특히 체구가 작고 식사량이 적은 안모군에 대해 102회에 걸쳐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CTV를 복원한 결과 2020년 6월에 이미 학대가 시작된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며 "상습성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고, 지켜보는 아이들 상당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니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아동학대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이수, 동종업종 취업 제한 5년을 구형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전 9시 50분에 울산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살 난 원생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밟아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15명의 원생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생에게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B씨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C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