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본인 부담금 50% 수준…보청기, 34만원 범위
제주시청 본관
ㄴㅇ[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최대 완전틀니 상악·하악 각 25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34만원 범위에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7년 이내 중복 지원이거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면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오효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난해 틀니는 42명, 보청기는 124명에게 지원했다"며 "올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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