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24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24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2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서정욱 기자
24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시 전담 단속반을 구성,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지난 4.26∼5.13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단속결과, 밤샘주차 위반 등 24건의 위법행위(관내8, 관외16)를 적발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시·도로 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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