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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된다"… 이슈만 있으면 물불 안가리는 '사이버렉카'

사건·사고가 유튜버 먹잇감 전락
자극적으로 가짜뉴스 반복 생산
수사 불신 키우고 피해자만 자극
경찰, 명예훼손 등 법리검토나서

"돈 된다"… 이슈만 있으면 물불 안가리는 '사이버렉카'
24일 유튜브에는 고 손정민씨와 관련한 무속인 영상이 올라와있다. 유튜브 캡처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 사건이 일부 유튜버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손씨 사건을 이용하는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면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쏟아지는 가짜뉴스…경찰 자료수집

24일 유튜브에는 손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손씨가 실종된 지 한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여론의 관심이 증폭되자 이를 이용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에 '손정민 사건'을 검색한 결과, 심지어 무속인이 출연해 손씨 사건을 타살로 추정하는 영상까지 나타났다. '한강 의대생 실종사, 세종 용한 무당 점집 후기'라는 내용의 한 영상은 이날 기준 조회수 67만명을 넘었다.

이 영상에 등장한 무속인은 손씨의 관상을 언급하며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구 A씨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모여 빈틈 없게 방파제를 만들고 에워싸고 있다"며 A씨와 관련한 음모론을 관상에 빗대어 암시했다.

무속인이 등장한 일부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자 유사한 콘텐츠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현재는 하루에 한건 꼴로 올라오는 실정이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퍼진 각종 의혹과 관련한 각종 글에 대해 자료수집에 나섰다. 근거 없이 제기된 각종 의혹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자료 수집을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를 따진 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벌일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 규제 방법 찾아야"

특정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이슈몰이'성 영상이 올라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당시에는 양부모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일화를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오는가 하면, 양부모의 학교 동기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선 조두순의 거주지를 촬영하려는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관련해 올라온 영상 40건에 대한 삭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단순한 '이슈몰이성' 영상이 쏟아지는 이유는 수익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짜뉴스가 포함된 영상을 유포해도 처벌받는 사례가 매우 적어서 이러한 양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대중의 기대치에 맞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 이들이 자극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브 영상 등을 소비하고 있다"며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해당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영상이 많아질수록 경찰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피해자를 자극하는 사례까지 나타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허위 주장이 난무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