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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대중제 골프장의 ‘배신’…주중요금 23.7% 인상

제주도의회 ‘바람직한 제주골프산업 정립 정책토론회' 개최
서천범 소장,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행정 개입 필요 주장

'세금 감면' 대중제 골프장의 ‘배신’…주중요금 23.7% 인상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대중제 골프장이 1년 동안 주중 요금을 23.7%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그린피와 카트 이용료를 인상해도 매일 빈타임이 없을 정도로 예약이 꽉 차 배짱영업을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골프는 야외에서 즐기는 종목 특성상 실내에서 즐기는 스포츠보다 코로나19에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주중에도 이용객이 북적인다. 이마저도 ‘부킹대란’에 원하는 시간대의 티 타임 확보도 쉽지 않다.

■ 코로나19 특수 속에 세제 혜택만 받고 퍼블릭 취지 외면…통제 필요

급기야 제주도의회가 나섰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공동으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세금 감면' 대중제 골프장의 ‘배신’…주중요금 23.7% 인상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입장료 감면에 소극적인 제주지역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통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가동해 시정명령·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 이날 발표한 '제주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간 제주도내 대중제 골프장 요금 인상률은 주중 23.7%·주말 16.1%다.

충청권 대중제 골프장의 인상률(주중 24.3%·주말 21.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상된 입장료에 캐디피(12~13만원)와 카트비(8~10만원)까지 포함하면, 4인 플레이 기준 1인당 지출액은 주중에도 20만원에 가깝다. 주말에는 22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료 상승률도 같은 기간 주중 22.9%·주말 1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 소장은 이에 대해 “대중제는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입장료 인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자금력이 있는 골프장들이 잇달아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중골프장는 입장료 인상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으며, 회원제는 입장료 대신 카트 사용료를 인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대중골프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입장료를 천정부지로 인상하고 있다”며 “입장요금 심의위원회를 재가동해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세금 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감면' 대중제 골프장의 ‘배신’…주중요금 23.7% 인상

'세금 감면' 대중제 골프장의 ‘배신’…주중요금 23.7% 인상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어 “제주의 경우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3% 정도인데, 이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 9홀·대중제 27홀 등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수를 줄이지 않고 세금만 축내려는 형태가 아닌가 싶다”면서 “내륙에서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골프장이 마음대로 입장료 등을 바꾸고 있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제주에서는 회원수를 줄이고, 입회금도 똑같이 줄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약 1만7000원~1만8000원 정도의 세금 차액이 발생하지만, 도내 8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며 입장료를 주중 9000원·토요일 7400원 정도 인하하는 데 그쳤고, 다른 4개 골프장은 전혀 인하하지 않았다”면서 “입장료를 전혀 내리지 않았다면 세금 차액만큼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정부가 2019년 9월 제주처럼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2년간 75% 감면해주기로 해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만5840원이 감면된다”면서 “내륙과 제주 회원제 골프장 간 입장료 차액이 주중 1만1000원·토요일 1만7000원으로 줄어든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 명분이 없어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설치해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의 세금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 2동을)은 “골프관광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세금 혜택 등의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도민들을 무시하고 매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폐지 등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1~4월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76만56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3656명)보다 21만1992명(38.3%) 증가했다. 1~4월 집계로는 역대 최대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