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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인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지난해 재수사를 해달라며 항고한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13년 11월 SOK는 공개채용을 통해 A씨 등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는데 이 과정과 별도로 나 전 의원 지인의 자녀인 B씨에게도 입사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임원 면접에 A씨가 불참하고 SOK는 B씨를 채용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검토 후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최근 서울고검에서 이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부정채용 의혹 외에도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의 연구(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특혜 의혹과 딸 김모씨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고발 사안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해당 사건 모두에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현재 서울고검에선 나 전 의원 지인 자녀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항고 건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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