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으로 지정한 로트와일러. /사진=뉴스1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피츠 주인을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피츠를 죽게 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A씨는 가해견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고 한 주장이 인정된다"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10번 중 3번은 입마개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다른 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로트와일러를 키웠고 3차례 유사사고가 있었다"며 "타인 안전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적극적인 고의를 갖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75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스피츠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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