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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정 장치값 담합한 부산치과기공사회 검찰 고발

공정위, 교정 장치값 담합한 부산치과기공사회 검찰 고발
[세종=뉴시스] 부산광역시치과기공사회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정 장치·보철물 등 치과 기공물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부산광역시치과기공사회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임시치아 등 치과기공물 가격을 정해 배포한 부산 치과기공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들의 사업자단체인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11월 '수가표'를 만들었다. 치과기공사들이 경영난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치아를 치과기공물이라고 하는데, 치과 병·의원은 이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치과기공사에 위탁한다.

부산치과기공사회는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 병·의원과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 회원 1125명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수가표 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치과기공사회의 수가 결정 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