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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 과태료 제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사 제재
판매자 정보 보호조치 제대로 하지 않아 

쿠팡·네이버·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 과태료 제재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등 7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롯데쇼핑 등 국내 굴지의 7개 오픈마켓(열린장터) 사업자가 판매자 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건은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첫 제재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총 7개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열린장터 판매자의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열린장터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오픈마켓 사업자는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다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열린장터의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 1월부터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랭키닷컴 기준) 이상인 11개 열린장터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열린장터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열린장터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