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안진회계법인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검찰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구 스탠다드 차티드 PE)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 삼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을 혐의점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 14일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안진회계법인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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